김종인 "명태균은 말을 만들어 하는 사람…이야기 신뢰한 적 없어"
등록 2026.09.11 17:45:55수정 2026.09.11 18:19:07
오세훈 서울시장 2심에 증인으로 출석
"말 만들어…여론조사 맡긴 작 없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642_web.jpg?rnd=20260911142735)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의 말을 신뢰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이었다"며 "오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만났다는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신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며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만났을 뿐,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명씨가 당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등 자신과 가깝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의 행동을 보니깐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오 시장이 아닌 김 전 위원장이 의뢰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서울, 부산 보궐 선거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는지' 묻는 특검 측의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명씨가 무슨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사전에 안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변론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항소를 제기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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