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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경찰 피해 도주하며 경찰 차량 들이받은 30대, 실형

등록 2026.09.12 06:00:00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잠복해 있던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하며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잠복하던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

이후 경찰들이 스타렉스 차량으로 A씨 뒤쪽 도주로를 차단하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수차례 스타렉스를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구속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대항하며 도주하려 했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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