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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엄중 대응할 것"

등록 2026.09.15 17:34:29

민원인, 수급자 신청 문제로 난동 부리다 직원 폭행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근 경기 구리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구리시가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와 함께 부서 내 비상벨 설치 등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15일 구리시와 경찰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0분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자신과 통화한 공무원을 찾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팀장급 공무원이 나서 동별로 수급자 지정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 것을 설명하고 이름과 거주 동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욕설과 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안경을 착용한 직원이 A씨에게 얼굴을 가격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가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져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 모니터 등이 파손됐다.

A씨는 10여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피해 공무원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피해 공무원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민원인 응대가 많은 부서에 청원경찰을 순환 배치하고, 복지정책과에는 비상벨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민선 7기 이후 사용하지 않던 청사 로비 스피드게이트도 재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특정 사무실 내 CCTV 설치도 거론되고 있으나 직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직원,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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