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용 메시지 계정 차단'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 선정
등록 2026.09.21 10:24:22
국조실 '2026년 상반기 국민 칭찬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이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 적극행정 중 우수사례 10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국민 215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해당 정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규정을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위는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한 '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이 차지했다.
그동안 겨울철에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를 나갈 때 필요한 고가의 위치발신 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했으나, 저렴한 일반 장비를 대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3위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4위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5위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 등 순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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