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차기 위원장 선거 돌입…"후보 결격 사유 등 잡음"
등록 2026.09.21 17:31:26수정 2026.09.21 18:58:25
28일까지 8일 간 모바일 투표 진행
투표 기간·결격 후보 등 공정성 시비
"노조 교섭력 타격 입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보상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9.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665_web.jpg?rnd=2026091818090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보상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부터 차기 위원장 및 지도부 선거를 시작했다. 오는 28일까지 8일 간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행노조가 선거에 돌입했지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투표 강행,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선거 규정 무단 적용, 결격 후보들의 출마 문제 등으로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의 투표 기간이 추석 명절 연휴와 겹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명절 연휴를 틈타 기존 지도부가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깜깜이 도둑 선거"라며 반발했다.
기존 조직력과 인지도를 쥐고 있는 현 집행부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된다는 우려다.
선거에 나선 현 집행부 후보들의 피선거권 결격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김관옥 선관위원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현 집행부 주요 인사 6명은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A후보는 지난 5월 노조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해 '권리조합원 자격 6개월'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합비 미납 사실이 확인됐다.
B후보는 노조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최소 피선거권 기준에 미달했다.
앞서 노조 집행부는 결격 사유를 지적한 기존 선관위원장을 해임하고 선관위를 새로 꾸렸다. 이에 보복성으로 선관위원장을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의원회의에서 '선관위 구성'과 '선거관리 규정 제정' 안건이 모두 부결되는데도 현 집행부가 선거를 밀어붙이자, 일부 대의원들은 17일 고용노동부에 '위원장 직무대행의 조합 운영 및 규약 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집행부는 18일 진정을 주도한 대의원들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사무국장과 비판 대의원들에 대해 해임·제명 징계 처분 예정 통지를 내렸다.
징계 통보를 받은 지부장·대의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법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동행노조의 대내외적 신뢰도와 향후 회사와의 교섭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노조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조합원 수가 2000여명이었으나, 최근 DX부문 직원을 대거 흡수해 조합원 3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4시37분 기준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3만919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