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3명 사상…60대에 징역 25년
등록 2026.09.21 19:36:25수정 2026.09.21 19:56:24
숨진 피해자는 일면식 없던 사이
재판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대전=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게 한 6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 C씨 등 2명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각각 8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C씨를 따라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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