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등록 2026.11.06 00:00:00
"실명 없어도 특정성 성립"…배우 차예련 '학폭 의혹'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파장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 "정황상 특정 가능해 법적 책임 불가피"
가족 향한 무차별 악플엔 "모욕죄 및 아동학대죄 성립 가능…법적 선 넘었다"

차예련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게시된 영상에서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실명 빠졌어도 처벌 가능…"1985년생·중개중 졸업 등 정황으로 특정돼"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시된 정보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일반 대중이 대상을 차예련으로 좁혀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엇갈리는 동창 증언과 과열된 공방…"허위 사실·안티 개입 경계해야"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창을 사칭한 안티팬이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섣부른 확증 편향을 경계했다.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오가는 초기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주상욱·초등생 딸 향한 무분별한 악플…"명백한 모욕죄 및 아동학대죄"
조 변호사는 "설령 본인의 과거 과오가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별개의 명백한 범죄"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남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인 초등생 자녀를 향한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는 물론 정서적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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