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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대법관 제재청 거부는 헌법 지킨 결단…전적으로 지지"

등록 2026.09.22 15:04:28

"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조항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이라는 문구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 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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