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급제동 보복운전 4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6.09.27 06:02:00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45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행 과정에서 뒤에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보복 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에 해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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