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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표방지법 시행 20일간 '암표 신고센터' 신고 4907건…일평균 36.5배 폭증해도 전담인력 2명

등록 2026.09.25 08:00:00수정 2026.09.25 08:47:11

암표 신고센터 신고 접수, 법 시행 전후 일평균 6.7건에서 245.4건 폭증

신고센터 인력은 전임 2명, 겸임 1명…신고 처리 기간 오래 걸릴 경우 문제 커

이정문 "신고 몰렸을 때 신속히 확인·조치할 집행 인프라 갖춰져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01.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지난 8월 28일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 20일 만에 암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4907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하루 평균 36.5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신고센터 전임인력은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및 공연 분야 암표 대응 실태' 자료에 따르면 암표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암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907건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605건으로, 하루 평균 약 6.7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20일 동안에는 하루 평균 245.4건이 접수돼, 신고 건수의 일평균 규모가 약 36.5배 급증한 것이다.

신고 대상별로는 음악 공연이 4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 페스티벌 114건, 뮤지컬 115건, 클래식 41건, 기타 4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별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4556건(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SNS 272건, 기타 경로 28건, 복수 경로 51건이었다.

문제는 신고가 폭증한 데 비해 이를 처리할 신고센터의 인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고센터는 별도의 독립 조직이나 별도 정원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법 시행 이후 현원은 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임 2명, 겸임 1명이다. 겸임 직원은 암표 신고센터 업무와 함께 음악차트 조작 관련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접수된 4907건 가운데 현재까지 218건은 종결됐고, 9건은 사실관계 확인·조사가 진행 중이다. 191건에 대해서는 플랫폼 노출 제한 요청이 이뤄졌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순차적으로 신고를 검토·분류하고 있고, 사후 평균 처리 기간은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연계에서는 암표 신고가 접수된 이후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된 암표를 공연 시작 전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전환할 수 있도록 일정 처리기한을 마련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암표 근절을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신고가 몰렸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집행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신고가 하루 평균 36배 넘게 늘어난 만큼 신고센터의 전담인력과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 티켓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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