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사업 업무 사전 안내…재개발·재건축 촉진
등록 2026.09.23 17:04:05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 시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사 전경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를 시행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는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사업 단계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 서류,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문이나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인가 신청 후 협의·공람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기초 조사를 병행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위해 구는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 서류, 사전·병행 가능 업무 등을 표준화한다. 또 사업장별 추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절차를 병행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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