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최근 5년간 969건…"반입 차단 대책 강화해야"
등록 2026.09.25 08:53:38
올해 8월까지 138건…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지속
서영교 "반입 방지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8713_web.jpg?rnd=202608051050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에 따른 징벌이 최근 5년간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138건이 집계돼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금지물품 적발과 관련해 징벌을 부과한 건수는 총 969건이다.
현행법상 교정시설에는 전자기기나 담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2022년 164건 ▲2023년 269건 ▲2024년 206건 ▲2025년 192건 ▲2026년 8월까지 138건의 금지물품 반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이후 징벌뿐 아니라 반입 단계에서부터 금지물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은 수용질서를 해치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검색·검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반복되는 적발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예방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교정시설은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인데도 금지물품 적발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며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해 금지물품 반입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지물품을 적발하고 징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반복되는 적발 사례와 반입 과정의 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검색·검사 체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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