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재제청 거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란 주장 제기돼"
등록 2026.09.27 16:12:38수정 2026.09.27 16:18:24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결론, 曺가 격노하며 다시 정리 지시"
"형법상 직권남용 가능성…법원행정처, 관련 문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2618_web.jpg?rnd=2026092309285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밝힌 공문의 내용과 입장문이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격노라는 것은 사실상 강압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개의 문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첫 번째는 최초에 보고한 내용, 즉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보고 문서이고 두 번째는 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해서 정리한 문서다. 이 2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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