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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시도 동시 접수 익명제보,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등록 2026.09.29 12:00:00

소방청, 직장연합협의회와 근무여건·권익보호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 최용철 소방청장이 28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현장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최용철 소방청장이 28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현장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방청과 시·도에 동시에 접수된 익명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는 현장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소방청은 지난 28일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직장연합협의회가 제안한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주요 태스크포스(TF) 구성 시 현장·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이 다뤄졌다.

119구급대장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하되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할 때는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중대한 비위 사안은 관련자의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폭염기 소방공무원이 기능성 반팔티셔츠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 기준도 개선한다.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부터 후속 조치에 나서고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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