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달 1일 본회의서 산안법·도정법 상정…野 무제한토론 땐 '강제 종료' 않기로(종합)
등록 2026.09.29 18:09:18수정 2026.09.29 19:12:24
"'국힘 발목 잡기' 부각해 여론전 전략"
조작기소 특검·민주유공자법은 국감 뒤로
비공개 의총서 '당정 원팀·갈등 관리' 당부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6089_web.jpg?rnd=202609291713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두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60~70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처리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상한선을 50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지 않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더라도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의 '법안 발목 잡기 행태'를 부각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토론 시작 24시간 전에 자발적으로 중단할 경우 국회의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며 "국회법상 즉시 표결이 원칙이지만, 의원 소집 시간을 고려해 토론 중단 후 약 2시간 뒤에 의결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신 수정안 제출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당정 원팀 기조를 부각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원내지도부는 국정 현안이나 문제 해결은 당정협의나 대통령실과 소통 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당내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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