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
등록 2026.10.01 15:58:28수정 2026.10.01 16:46:23
시설 등 모두 운용 중일 때 '수용 거부' 가능…정당한 사유 구체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0872_web.jpg?rnd=2026100115391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들고 책임지자는 법"이라며 "이제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병원이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응급실의 상황은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도 변화한다"며 "이 법안으로 현장의 의료진이 보호받으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의 1분 1초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지역의 소아 응급실은 바로 이런 부담들이 누적돼 모두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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