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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 '농어촌구조개선법 개정안' 부결…민주당 의원도 반대 표결

등록 2026.10.01 17:22:26수정 2026.10.01 18:00:23

국회 본회의서 재석 222명 중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

與 김영환 반대 토론…"목적세·특별회계 취지 약화하는 '사후 땜질식 개정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6.10.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2명 중 찬성 9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자율계정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어촌보건소의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2024년에 우선순위가 밀려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이 34.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이 같은 보건소의 이전·신축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기권표가 나왔고 법안은 부결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반복해 온 전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 관행에 맞춰 법을 고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위법을 자행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세수가 펑크 났을 때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농특회계에서 갖다 쓰고, 일반회계 재원이 풍부할 때도 농특세도 많이 걷히니까 농특세에서 갖다 쓰고, 이런 잘못된 재정 원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는 '사후 땜질식' 개정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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