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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은 약 아니다"…식약처장이 꼽은 '혹하는' 과장광고

등록 2026.10.04 04:10:00

[서울=뉴시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와 허위 건강정보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재원TV' 캡처) 2026.10.02

[서울=뉴시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와 허위 건강정보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재원TV' 캡처) 2026.10.02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하거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구독자 수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재원TV'에 출연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강조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생각해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복용하다 보면 병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만 드시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오늘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식의 광고는 대표적인 판매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에서 공연이나 건강 강좌, 효도 관광 등으로 어르신과 신뢰를 쌓은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떴다방' 수법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동구매와 인공지능(AI)으로 의사나 약사의 얼굴·목소리를 도용한 허위 광고까지 등장했다.

먹는 알부민 제품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먹는 알부민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주사제 알부민과 효능이 다르다며, 일부 제품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과대광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거나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신경안정제와 인삼 제품, 항생제와 유산균 등을 함께 복용할 때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불법 광고나 의심 제품은 식약처 신고 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확인·신고할 수 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과장 광고를 의심하고 검증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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