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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친윤이라 단정 어려워…인청 거친 후 임명 여부 결정"

등록 2026.10.02 13:42:41

"국회 청문기회 박탈해야 할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논란에 대해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떠실지요"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6.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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