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지용 재제청 요구는 안 되고 손봉기는 되나…철저히 검증"
등록 2026.10.02 17:32:15수정 2026.10.02 17:58:25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하는 이중잣대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6.10.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50_web.jpg?rnd=2026100213544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재제청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손봉기 후보자는 재제청을 요구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해 "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에서 검증해본 적 있느냐"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즉각 손 후보자가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만큼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은 무시하지 않겠다면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잣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에 "과연 청장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어떻게 안심하고 중수청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미제 사건도 많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다양한 현안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임명 제청 20여일 만에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약 38억759만원을 신고했다.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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