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울면서 떼써도 소용 없어…죄 시인하길"
등록 2026.10.03 13:24:14수정 2026.10.03 13:43:12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추징금 3300만원"
"벌금형으론 죄 무게 담을 수 없어…엄정히 판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71_web.jpg?rnd=2026100214115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가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왜곡 및 조작하려 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은 어제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진실은 밝혀진다' 따위의 뻔뻔한 망발을 내뱉었다"며 "그러나 최후진술에서는 명태균과 연을 끊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측은 명씨와 후원자 김씨의 통화 녹음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화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이뤄졌다"며 "시점부터 맞지 않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울면서 우기는 것은 결백이 아닌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도 촉구한다. 1심의 벌금형으로는 오세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 담을 수 없다.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세훈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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