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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도 KBS 이사회 정당성 인정…박장범, 소송 중단하라"

등록 2026.10.04 11:40:28수정 2026.10.04 11:46:24

"박장범, 애초 KBS 사장으로서 자격 없어…임명제청 절차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인정한 KBS 이사회의 정당성, 박 사장은 억지 소송 중단하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가 적법하게 기능할 수 있다며, 의결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불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사장 자리에 오른 박 사장이 이사회 정당성을 따질 자격은 없다"며 "박 사장은 애초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사장에 대해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부른 대담 이후 사장에 발탁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12·3 내란 당일에는 '계엄방송'을 준비시켰다는 의혹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사장은 억지 소송을 멈추고, 스스로 KBS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 임명제청 절차는 KBS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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