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요구 정당성 결여…출석해선 안 돼"
등록 2026.10.05 09:56:30수정 2026.10.05 10:55:44
"민주당 주당대로 '성역' 없다면 李 5개 재판부터 재개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69281_web.jpg?rnd=2026100109234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이유로 조 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 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에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