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시 추천=의대신설 아냐…교육부 직접 평가해야"
등록 2026.10.06 15:37:09
"전남광주시에 권한 위임은 법적 근거 없어"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목포대학교 교수들이 6일 오후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의과대 설립 후보 대학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10.06. mdh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02256595_web.jpg?rnd=20261006152907)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목포대학교 교수들이 6일 오후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의과대 설립 후보 대학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부를 대신해 국립의과대 신설 후보대학을 선정해 추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광주지법 행정1부가 '의대 신설과 입학 정원 배정은 교육부 장관의 법정 권한이며 특별시장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의 심사와 결정이 구속되거나 제한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 결정은 전남광주시의 추천이 곧 의대 신설 대학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직접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순천대는 계획서에 의과대와 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라고 기재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과대 설립에서 부지 확보는 정상적 개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다.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은 추천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을 뿐 순천대 부지 확보의 적법성이나 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각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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