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폭행" 허위 신고한 해군 장병…법원 "2600만원 배상"
등록 2026.10.07 08:00:00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 복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해군 장병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은 A씨가 해군 부사관으로, B씨가 같은 부대 병사로 각각 근무하던 중 발생한 '허위 폭행 피해 신고'가 시발점이다.
2022년 5월14일 B씨는 고속정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상관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B씨가 A씨로 하여금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식 수사가 개시됐고 B씨는 수사기관에도 "A씨가 계단을 늦게 올라간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찔러 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 단계에서 이 사안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누명을 벗었다. 또 B씨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B씨는 이 사건 무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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