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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살해 70대 송치…살인→강도살인 적용

등록 2026.10.06 17:44:05

스토킹·주거침입·절도 혐의도 추가

강릉경찰서.(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경찰서.(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추석연휴 기긴인 지난달 27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송치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도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시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만 적용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스토킹 혐의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도 추가했다.

또 경찰은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정황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붙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B씨는 지난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당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일회성 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지난 2월 결별 후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으로 전환된 이후 첫 살인 혐의 송치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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