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김희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용차 외 업무용 차 추가 배차 받아 '차량 2부제' 회피"

등록 2026.10.07 07:00:00수정 2026.10.07 07:22:24

김월용 원장 측 "6월 안과질환 수술…업무 지장 없는 범위서 운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별도의 전용차량을 배정받고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기간에 기관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배차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일지를 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올해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기간에 본인에게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기관 업무용 차량을 총 27회 배차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 전용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현대 그랜저다. 추가 배차된 업무용 차량은 총 2대로, 모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아 니로와 쏘렌토였다. 원장 전용차량은 4~6월 짝숫날, 업무용 차량은 홀숫날에만 운행됐다.

김 원장에게 배차된 업무용 차량은 대체로 오전 7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출발해 인천 계양구 등을 경유했고, 오후 7시30분 계양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도착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다. 적용 대상에는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량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들에게 위반 횟수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며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내부 문서인 '자원안보 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에서 적용 대상 차량을 '우리원 직원 자가용 승용차 및 공용차량'으로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조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에 따르면 조치 기준은 ▲최초 위반 시 계도 및 경고 ▲2회 위반 시 다음 달 주차등록 불가 및 기관장 통보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조치로 정했다.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김희정 의원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동원했다면 누가 기관의 원칙을 신뢰하겠느냐"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이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정부 방침을 회피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배차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도 예외 없이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 측은 "취임(4월7일) 이후 시급한 대외정책 현안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해 안과질환의 진료와 수술 시기를 미루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며 "이후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10~12일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시책 준수로 전용차량 배차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취임 초기 원활한 공무 수행 등을 감안해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 공용차량을 일부 병행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