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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60대, 징역 7년

등록 2026.10.07 05:30:16수정 2026.10.07 06:00:2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적장애인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야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의 한 포구로 이동해 수면제를 먹이고 조카를 바다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혐의와 어머니도 바다에 빠트리려다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부터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그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 살해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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