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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조업 위치 데이터로 관리…연근해어업 규제 절반 줄인다

등록 2026.10.08 12:00:00

TAC 2031년까지 전체 어종 확대…어획량 중심 관리로 전환

어구·어법 규제 1500개 절반으로…근해어선 36% 감척 추진

황종우 "정확한 데이터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조성"

[서울=뉴시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뉴시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어획량과 조업 위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근해어업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일부 어종에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어구·어법 등 어업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열린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어업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얼마나 잡느냐'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어구와 어법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연근해어업에 어획량 데이터를 접목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불법·남획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 중인 TAC는 2031년까지 모든 어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조업부터 위판·유통까지 관련 정보는 통합 관리시스템에 모은다. 수집된 데이터는 TAC 할당과 적법한 어획물 확인 등에 활용된다.

어업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보고 방식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구·어법 등 1500여개에 달하는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획일적인 방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어획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어업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어선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새 어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획량과 조업·유통 이력이 축적되면 수산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의 유통·수입 차단과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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