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남이 돈 내면 불법, 공짜는 괜찮나"…尹 2심 무죄에 "동의 어려워"
등록 2026.10.08 08:55:17수정 2026.10.08 09:08:3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80002_web.jpg?rnd=2026100714440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의 2심 무죄 판결에 "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명태균씨로부터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2심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며 "다른 후보였다면 돈을 내고 샀어야 할 결과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값이 곧 재산상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 불법 정치자금이고, 아예 공짜로 받으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무상 제공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가 명씨의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전제로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 사건에서 주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받는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법정이 따져야 할 것은 명태균씨의 내면이 아니라 무엇이 오갔고 누가 받았느냐"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치에 위험한 규칙이 하나 생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가 대선 후보에게 숫자를 공짜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거래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도 법은 손을 놓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돈의 모양을 묻는 법이 아니라 이익의 흐름을 묻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처럼 정치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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