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유예…거래정지 8곳은 거래 재개 '불투명'
등록 2026.10.08 11:17:44수정 2026.10.08 12:40:25
관리종목은 거래 가능…기존 상폐 결정 기업은 거래정지 유지
주주 자금 묶여…거래재개 요구 등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 관측

【서울=뉴시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시총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시총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시총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이다. 거래소는 지난 2일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리매매 개시 전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피 주연테크와 코스닥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 등 5개사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중단된 종목은 코스피 SHD와 코스닥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등 3개사다.
해당 종목 주주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주식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거래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주주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아직 상장폐지 결정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도 당분간 거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코스피 19개사, 코스닥 40개사다. 이들은 거래정지나 정리매매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같은 기준에 걸린 기업들이 불과 며칠 차이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다만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로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과 거래 재개 여부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당분간 법적 대응과 경영 정상화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래정지로 자금이 묶인 주주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주식 처분이나 추가 매매가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거래 재개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거래소의 거래정지 유지 결정이나 상장폐지 절차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상장폐지를 면한 기업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골드앤에스 관계자는 "사업 양수 이후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제약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을 비롯한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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