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최대 3억원
등록 2026.10.08 09:46:44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07.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13/NISI20210513_0000745893_web.jpg?rnd=20210513104147)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07.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무주택 청년을 위한 특례전세보증 지원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로,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양육가구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 8월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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