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등록 2026.10.11 08:00:00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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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운전 중 발생한 발작 증세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련성 발작 증세가 발생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발작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의사로부터 금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요인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외래 진료도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였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박 판사는 "A씨가 2000년경 처음 발작을 일으킨 뒤 계속해서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할 시 자신의 신체를 제어할 수 없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로부터 운전 자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작 증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양형에 있어 박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범행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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