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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 발표…"지방정부에 배포·권고"

등록 2026.10.08 16:38:04수정 2026.10.08 17:24:24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 지급액, 26만8000원→30만6000원 인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감사 만찬에서 유엔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2026.09.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감사 만찬에서 유엔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훈부는 8일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7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도 조례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지급액에 차이가 커 참전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는 상대적 상실감을 호소해왔다. 2026년 기준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은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급액이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인 12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하위 80% 평균인 11만원에 못 미치는 광역단체가 각각 해당 기준액까지 지급액을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이행 기한은 2029년 초까지다.

보훈부는 상위 20% 지자체를 제외한 하위 80%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이행되면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 지급액은 현재 26만8000원에서 30만6000원으로, 최소 지급액은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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