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업계와 간담회
등록 2026.10.08 18:00:05수정 2026.10.08 18:46:24
나승철 민정실장, 생보·손보협회 만나 운영상 검토 사항 의견 청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상법이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적 취지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과 관련해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또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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