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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도입 '표준대리점계약서'…사용률 4년 연속 40%대 그쳐

등록 2026.10.11 16:54:44

미사용 기업에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등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최근 4년 내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서 사용률은 2022년 43%, 2023년 43%, 2024년 45.1%, 2025년 42.8%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 당사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다만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은 법상 권장사항에 그쳐 미사용 기업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상생협력 모범업체 선발 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포함하는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필수요건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포함돼 있다. 대등한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행기업 선정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없고, 외부심사위원이나 회의록·점수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만 의원은 "공정위는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고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조차 없었다"며 "해당 정책을 꾸준히 유치하고 정착시키려면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 등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절차를 구성해 국민께 더욱 신뢰를 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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