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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고양 원마운트…'보증금 떼일라' 채권자 한숨

등록 2026.10.13 07:50:00수정 2026.10.13 07:54:23

9억 가까이 맡긴 상가 전세권자 “공실 관리비 버텼는데 원금 손실까지”

4400만원 묶인 회원 “추가 이용료 요구”…입점 상인들은 정상화 기대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스포츠 클럽 앞에 붙은 회원권 홍보 현수막.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스포츠 클럽 앞에 붙은 회원권 홍보 현수막.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레저시설 원마운트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정상화 수습에 나섰으나 보증금 손실을 우려하는 채권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 전세권자와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반면, 입점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됐다며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3년 원마운트 상가 전세권을 분양받은 A씨의 경우 맡긴 보증금은 9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계약 만기는 2028년 4월이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의 65% 수준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나머지 35%를 돌려받지 못하면 손실액은 약 3억원에 달한다.

A씨는 “오랜 공실 끝에 겨우 임대료 월 100만원에 세를 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깎아줘야 할 처지”라며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원마운트 부지를 소유한 고양시에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전세권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결국 개인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스포츠센터 회원 B씨는 가입 한 달 만에 회생절차 소식을 접했다.

B씨는 2024년 6월 보증금 4400만원을 내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다. 두 사람이 3년간 헬스장과 수영장, 찜질방 등을 이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스포츠클럽 앞 회원권 홍보물들이 게시돼 있다.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스포츠클럽 앞 회원권 홍보물들이 게시돼 있다.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은행에 목돈을 두는 대신 여기에 맡겨 두고 운동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전 적자가 많다는 내용을 보고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며 “담당자는 공공 부지에서 장기간 운영하는 시설이고 코로나19도 버텼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다. B씨는 곧바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탈퇴 신청서는 받을 수 있지만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돈도 못 받는데 탈퇴까지 하면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니 결국 탈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약 2년간 시설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발길을 끊었다. 지난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시설을 계속 이용하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9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이미 4400만원이 묶여 있는데 다시 돈을 내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쇼핑몰 상가에 위치한 공실 매장 모습. 즉시 입주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선우, 이시현 인턴기자 = 쇼핑몰 상가에 위치한 공실 매장 모습. 즉시 입주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원마운트에서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화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당장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원마운트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상인 C씨는 “상인들은 힘을 모아 열심히 해보려 하고, 분위기는 오히려 전보다 좋아졌다”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세 들어 있는 사업자들은 어쨌든 정상 운영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상가를 전차해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D씨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D씨는 “우리는 어차피 장사를 해야 하니까 회생되는 게 낫다”며 “파산하면 우리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마운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법적 대응에 직면해 있다. 스포츠센터·상가 채권단과 금융기관 등은 지난 8월 회생안 인가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효력정지와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권보증금반환채권 256억 원에 대해 인수대금 등을 통한 변제액은 약 26억 원이며,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현가변제율은 8.79%로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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