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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단위 향우회장, 시공권 대가 금품 수수 피소

등록 2026.10.16 17:01:58수정 2026.10.16 17:30:24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사업 시공권 대가

건설 업자 등에 수천만~1억 상당 수수

"다른 건설사 계약에 공사 안 해" 주장, 고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전국 단위의 한 지방향우회 회장 A씨가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복합사업' 시공권 등을 대가로 건설 업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시공권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B건설사 관계자와 업자 C씨를 만나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복합사업' 시공권 등 공사 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사업 추진단은 B건설사와 시공 계약 후 다른 건설사와 재차 계약하며 사실상 B건설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C씨 역시 공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제공했으나, 현재 이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복합사업'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당초 2024년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건설사 측과 C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는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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