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등록 2026.10.18 07:08:00수정 2026.10.18 07:18:24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연고 1개를 판매했다.
당시 손님이 약국을 찾아 "가려워서 연고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자, 약사 면허가 없는 B씨가 해당 연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의약품 판매 업무에 관해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행위를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약국에는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약사가 상주하고 있었고 B씨가 손님에게 연고를 설명할 당시 C약사가 B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약사의 실질적인 관여, 묵시적 또는 추상적 지시하에 이뤄진 판매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B씨의 근처에 있던 C약사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거나 손짓·몸짓을 비롯해 눈치 교환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소통이나 지시로 볼만한 어떤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B씨가 판매한 것이라거나 B씨의 판매행위를 약사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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