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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되찾은 마포구…23억3700만원 세입 확보

등록 2026.10.16 16:40:1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금 확보

신고·납부 관리 강화…자체 재원 확충

[서울=뉴시스]마포구청 전경. (사진=마포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마포구청 전경. (사진=마포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23억3700만원을 국세청에서 돌려받아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과세사업 전반의 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에 쓴 예산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찾아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를 해 지난달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는 마포구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물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금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공제받을 금액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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