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유족 법률상담 2년 연장 운영한다
등록 2026.10.19 10:19:10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보상금 등 상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5/NISI20260725_0002195756_web.jpg?rnd=20260725141456)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입양 관계 관련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처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4·3특별법에 따른 각종 신청과 가족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사실상 혼인·양친자(입양) 관계 관련 특례 등이다.
전문상담관은 개별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유족들이 4·3특별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전문상담관으로 위촉된 법무사 4명이 맡는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각종 신청 기간 연장에 맞춰 유족들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밟을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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