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노동특례 포함·미포함 '초광역특구법' 마련…"병합 심사 예정"(종합)

등록 2026.10.20 17:29:01

정무위선 노동특례 포함, 기노위선 '노동특례 미포함' 법안 발의

한병도 "처리 시점 못 막지 않고 충분히 숙의…각계 목소리 들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마련했는데, 추후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노동 특례' 포함 여부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노동 특례가 들어가 있다.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최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박 의원 안에 있는 노동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특구기업·특구기관에 대해 건축·교통, 교육·의료, 주택 공급, 토지 이용, 농어촌 정비 등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