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에도 '위반 건축물 그대로'
등록 2026.10.20 17:45:34
김상미 시의원 "체납 누적…압류·원상복구까지 관리해야”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김상미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6.10.2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941_web.jpg?rnd=20261020173441)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김상미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도 시정되지 않은 채 체납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3억5700만원을 넘는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체납처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오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행강제금은 330건 6억4400만원이 부과돼 284건 4억9100만원이 징수됐고, 46건 1억5300만원이 체납됐다.
올해 1~8월에는 317건 4억8200만원이 부과돼 239건 2억7800만원이 징수됐으며 78건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같은 건축물에 지난해와 올해 이행강제금이 연이어 부과됐는데도 미납 상태가 이어진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고치라고 부과하는 것인데,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과 2년 연속 체납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압류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다시 부과되는 곳은 이행강제금만 쌓이게 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해 세정부서와 연계한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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