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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살해 피의자…음독 퇴원 다음날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10.20 19:42:24수정 2026.10.20 21:48:23

[제주=뉴시스]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뉴시스가 입수한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2026.10.1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뉴시스가 입수한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2026.10.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입원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의 혐의로 모두 4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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