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4개월 입찰자격 제한
등록 2026.10.20 20:12:21수정 2026.10.20 20:14:38
방위사업계약심의위, 뇌물·원가 부정 사건 최고 수준 제재 의결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장기간 계획적 부정행위 고려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02057002_web.jpg?rnd=20260205151908)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하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부정 등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부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꼽았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 겸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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