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원택 현 지사 고소
등록 2026.10.20 23:58:12
![[전주=뉴시스] 김관영 전 전북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7411_web.jpg?rnd=20260504172618)
[전주=뉴시스] 김관영 전 전북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고소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지사였던 김 전 지사가 전북도청 폐쇄 등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기자회견,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지사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고발인이 수사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는데, 김 전 지사의 고소장 제출 역시 이와 유사하게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격으로 읽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거 여부에 따라 수사 혹은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