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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개선사항 적극 조치·충실히 소명"

등록 2026.10.22 15:47:49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지속적 투자 약속

김범석 '부적절 지시' 발표엔 "일방적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쿠팡 본사 모습. 2026.06.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쿠팡 본사 모습.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쿠팡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안들은 충실히 소명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2020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고인의 근무 기록을 삭제·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당시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완성됐으며,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지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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