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아내 또 찾아가 흉기 협박…집행유예
등록 2026.10.23 15:00:00수정 2026.10.23 15:5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에게 "억울해서 안 되겠으니 끝을 보여주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그는 협의 이혼 중인 상황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이들의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3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오전 6시에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석방된 지 20여분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당시 스스로 112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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