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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가슴에 침, 90대 통증·호흡곤란→사망…벌금형

등록 2026.10.24 06:00:00수정 2026.10.24 06:12:34

대전지법, 60대 한의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에 침을 꽂는 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6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4일 오후 2시35분께 세종시 금남면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은 B(92)씨 가슴에 침 3개를 꽂으며 이 중 1개를 깊숙이 찔러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진맥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시침에 대한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30일부터 지난해 2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세종시의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여러개의 바윗돌을 놓아 손님들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페를 운영하던 C씨와 헤어진 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며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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