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폐회…추경 1700만원 삭감
등록 2026.10.23 14:55:49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서부권 야간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
![[양주=뉴시스] 이지연 의원이 23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265_web.jpg?rnd=20261023145224)
[양주=뉴시스] 이지연 의원이 23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9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수정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17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올해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임재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4시간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탄력적 속도제한은 '민식이법' 제정 등으로 촉발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민 의장은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서부권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간격이 넓고 고령인구가 많아 어두운 도로환경이 보행·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과 외곽지역에 가로등을 보완할 수 있는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등 새로운 방식의 야간 도로안전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커브 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야간안전이 필요한 지점을 야간안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야간 보행·교통 취약구간 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